신생아 특례대출 세부 시행 계획

2024. 1. 3. 19:58뉴스

안녕하세요. 

신생아 특례대출 세부 시행 계획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신청은 1월 29일부터입니다.

 

1. 자산 규모

  - 구매자금 : 4.69억 이하

  - 전세자금 : 3.45억 이하

 

2. 특례금리 기간(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)

  - 구매자금 : 5년

  - 전세자금 : 4년

 

3. 전용면적

  - 85m2이하 (단, 읍이나 면일경우 100m2이하)

 

4. 우대금리(1, 2, 3 중복 가능)

  1) 기존자녀 명당 : 0.1 % 

      추가출산 명당 : 0.2 %

      청약가입시 : 0.3~0.5 %

  

  2) 신규분양 : 0.1 %

 

  3) 전자계약매매 : 0.1%

 

5. 대환대출

  -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

  - 전세자금 계약 개시일(혹은 갱신계약일)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가능

 

6. 임신중 가능 유무

  - 임신중 불가능

  - 입양시 23년 1월 1일생부터 가능

 

7. LTV 최대 80%(일반 70%, 생애최초 80%, DTI 60%)

 

8. 만기

  - 10년, 15년, 20년, 30년 가능

 

9. 특례금리 종료 후?

  -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.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 0.55% (신혼부부버팀목대출로 맞추는 수준) 인상

  - 초과시 시중 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

 

10. 쌍둥이는?

  - 2자녀 혜택으로 가능

  - 기간 10년

 

11. 분양권 보유하고있다면?

  - 분양권을 보유해도 전세대출 가능

  - 단, 분양권 포함한 자산 기준이어야 하고 분양권 가격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

    입주권은 거래가격으로 산정

 

12. 육아휴직시 소득산정

  - 휴직 전 1개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

 

13. 운영기간

  - 별다른 공지 없이 계속 운영(언제든 중지가능)

 

14. 세부금리표

  - 미정

  - 1월 29일 전 개별은행과 기금e든든홈페이지 통해서 공지 예정

 

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